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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15조(우수문화상품의 지정․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3년 우수문화상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응모분야
○ 디자인상품 :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(관광기념품, 리빙 및 데코레이션 분야 전반)
○ 문화콘텐츠 :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(만화, 캐릭터, 애니메이션)
○ 식품 :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식품, 전통주, 기타 전통식품
○ 한복 :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으며, 양산이 가능한 한복, 한복소품, 한복인형
○ 한식 :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한상차림, 단품메뉴, 디저트, 기타 한식메뉴
2. 서류접수 : 2023. 5. 10 ~ 2023. 5. 19 (금) 16:00까지
3. 신청방법 :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, 회원가입(기업회원) 필수사항
4. 지정혜택 :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지정표시 사용 지원금 지급
5. 결과발표
○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(www.kribbon.kr) 공고 및 개별 통보
○ 분야별 각 대행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예정
6. 문의처
○ 디자인상품 :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-398-7945/ 7947
○ 문화콘텐츠 : 한국콘텐츠진흥원 061-900-6447
○ 식품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-931-0738
○ 한복 :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-398-1632
○ 한식 : 한식진흥원 02-6320-8433
* 전화 문의시간: 평일 10:00~16:00(12:00~13:00 점심시간 제외)
7. 주최 :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
8. 주관 :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한식진흥원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