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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한국의집 전통혼례 • 돌잔치 2차 모집
작성자 : 재단관리자 작성일 : 2024-03-25 조회수 : 3206


[사회적배려대상자 전통혼례 및 돌잔치 지원] 2024 한국의집 전통혼례 • 돌잔치 2차 모집 포스터





고품격 복합문화공간 한국의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들에게 전통혼례와 돌잔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. 아름다운 한옥의 정취를 간직한 한국의집에서 일생의 소중한 순간을 남겨보세요.


1. 행사기간 : 2024. 4.15.(월) ~ 11. 4.(월) 

2. 프로그램 안내

  [전통혼례]

  ○ 일시 

   - 봄(4~6월), 가을(9~11월) - 월요일 12시, 15시

     여름(7~8월) - 일요일 14시, 17시

  ○ 장소 : 한국의집 중정마당

  ○ 지원내용 

   - 전통혼례 진행 일체

     의상•헤어•메이크업, 장소 및 본식 진행(신랑∙신부 2인 기준)

   - 피로연 진행

     하객 1인당 간단한 음식 제공(하객 최대 50명/혼주 포함)

   - 사진 및 영상 촬영

     스냅 및 본식 촬영, 촬영물 제공(앨범, 액자, 제작 영상)

  ○ 진행순서


진행순서

순서

진행 내용

소요시간

1

혼례 준비 및 스냅 촬영

120

2

본식 진행

30

3

피로연

60



  [돌잔치]

  ○ 일시

   - 봄(4~6월), 가을(9~11월) - 월요일 17시

     여름(7~8월) - 일요일 18시

  ○ 장소 : 한국의집 우금헌

  ○ 지원내용 

   - 돌잔치 진행 일체

     의상•헤어•메이크업, 장소 및 본식 진행

   - 피로연 진행

     하객 1인당 간단한 음식 제공(하객 최대 10명)

   - 사진 및 영상 촬영

     스냅 및 본식 촬영, 촬영물 제공(앨범, 액자, 제작 영상)

  ○ 진행순서


진행순서

순서

진행 내용

소요시간

1

혼례 준비 및 스냅 촬영

120

2

본식 진행

30

3

피로연

60


3. 모집 안내

  ○ 모집일정

   - 신청 접수 : 2024. 3.25(월) ~ 4.12(금)

   - 발표 : 2024. 4.22(월)

  ○ 모집내용


모집내용

구분

전통 혼례

돌잔치

모집대상

부부 중 1명이 사회적배려대상자인 예비 또는 결혼식 미진행 부부

혼인 경력이 없고,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(미혼모, 미혼부)

* 행사일 기준, 아이 첫돌 전후 1달까지 참여 가능

모집인원

60

30

모집지역

전국

서울경기 한정


  ○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정 대상


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정 대상

전통혼례

기초생활수급자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/교육/주거 등)

차상위계층

차상위계층(생계/의료/교육/돌봄 등)

장애인

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발급 대상자

다문화가정

다문화가정, 결혼이민자

유공자

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특수임무유공자

새터민

북한이탈주민

돌잔치

한부모가족

한부모가족, 청소년한부모가족


    ※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에 한함

    ※ 유형별 세부 기준은 아래의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함


4. 신청 안내

  ○ 접수 방법 : 이메일 접수 - khwb@chf.or.kr

  ○ 제출 서류

   1) 참여 신청서 

   2) 사회적배려대상자 유형별 증빙서류 

   3) 개인정보 동의서 

   4) 혼인사실 증빙서류 *전통혼례 신청자 대상

  ○ 서류 안내 (※ 해당 표 이외의 증빙서류의 경우, 전문가 자문단 심사를 통해 확인)

   1)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 *2개 이상 유형 해당 시, 가산점 제공


사회적 배려 대상자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

전통혼례

1개 이상

필수 제출

기초생활수급자

수급자 증명서

차상위계층

차상위계층확인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
장애인

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

다문화가정

가족관계증명서

유공자

유공자증

새터민

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돌잔치

필수제출

한부모가족

한부모가족증명서

가산점

전통혼례 유형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추가 제출


   2) 혼인사실 증빙서류 *전통혼례 신청자 대상


혼인사실 증빙서류

혼인신고 진행

혼인관계증명서

 

혼인신고 미진행

주민등록등본

동거인 기재 확인

기관 추천서 / 확인서

사실혼 관계 확인


  ○ 가산점 : 사회적배려대상자 유형 2개 이상 해당자

   - 제공 기준 : 유형 1개당 가산점 5점 부여


5. 선정방법

  ○ 선정방법 : 전문가 자문단 선정 심사 진행

  ○ 선정기준


선정기준

항목

상세

배점

대상의 적합성

자격요건 충족 여부

50

참여 적극성

신청동기 및 적극적 자세

25

유형의 적절성

사회적배려대상자 유형별 지원 우선순위

25


  ○ 최종 선정 : 선정심사 결과 ‘적격’(75점) 참가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

6. 유의사항

  ○ 7, 8월 일부 회차(7/1,8/12)는 월요일에 진행됩니다. (전통혼례 12시, 15시 / 돌잔치 17시)

  ○ 추석 연휴(9/16)는 행사일에서 제외됩니다. 

  ○ 각 프로그램별 당사자를 제외한 하객 수는 전통혼례 최대 50명, 돌잔치 최대 10명입니다.

  ○ 행사 일시는 신청하신 희망일자를 토대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확정합니다.

  ○ 전통혼례의 경우, 기상상황(우천 및 폭염 등) 에 따라 실내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 ○ 돌잔치의 경우, 만 1세 영아 참가로 인해 참가 지역을 제한합니다.


7. 문의

  ○ 전화 : 02-2270-1114(한국문화재재단 기획운영팀)

  ○ 오픈채팅 : 카카오톡 오픈채팅 ‘한국의집 전통혼례 돌잔치’ 검색






첨부파일 : 1. 참여모집 및 행사 안내자료.hwp(51 kB)

   

첨부파일 : 2-1. 전통혼례 참가신청서.hwp(49 kB)

   

첨부파일 : 2-2. 돌잔치 참가신청서.hwp(46.5 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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